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전 직원, 여론조작 혐의로 2심서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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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0월 29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LT카지노 관계자 A씨와 공기업 관계자 B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전 공모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설문 조사 과정에서 지인들을 동원한 정황이 확인돼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산업영향평가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고, 평가 점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리조트 내에 이전하기 위한 카지노산업영향평가 보고서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제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카지노 우호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도민 의견 수렴' 항목의 200점 배점을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 카지노 산업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