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라도 난건가?" 갑작스런 계엄령에 커뮤니티 대혼란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이 사실인지, 왜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근이나 등교는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계엄령 선포 보도가 나간 직후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수백건의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카카오톡 등 개인 SNS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와 다음 뉴스 댓글창 등은 한때 트래픽 급증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전공의 복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는 반응부터, 쿠팡 배송은 가능한지, 내일 주식시장은 어떨지에 대한 수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는 "오늘이 만우절인가"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단 내일 출근, 등교와 관련된 별도의 공지는 없는 만큼 출근 등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