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계엄’… 역대 선포 사례 17회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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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이 내려진 건 1979년 10·26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이 1981년 1월까지 지속된 이후 4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게 긴급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역대 계엄령 선포 사례는 총 17회로 늘었다. 경비계엄이 4차례, 비상계엄이 13차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비상계엄) 때 105일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령은 1948년 제주 4·3사건(비상계엄) 당시 선포됐다. 1948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일간 지속됐다. 6·25 전쟁 때는 1950년 7월 8일부터 1952년 4월 7일까지 비상계엄이 2차례, 경비계엄이 2차례 각각 발령됐다. 이후로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서울에서 4시간 동안 경비계엄이 발령됐고, 이후 6월 7일까지 51일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 동안 총 10번의 계엄령(경비계엄 3회·비상계엄 7회)이 선포됐다.
1960년대 이후로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64년 6·3항쟁,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한 1979년 10·26 사태와 곧이은 12·12 사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계엄령 발동이 특히 집중된 시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당시 박정희 전 육군 소장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날부터 27일까지 12일 간 비상계엄이 발동됐다. 이후 1962년 12월 5일까지 558일간 경비계엄이 이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후인 1964년 6·3 항쟁 당시 서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1972년 10월에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1979년 10월 18일에는 부마(부산·마산) 항쟁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마지막 계엄령은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10·26 사건 때였다. 2017년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폭력 시위를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 나와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현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