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징역 7년 구형
본문
가상자산(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씨 측은 성유리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성유리 남편'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진이 게재되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유리는 올해 1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안씨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직접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